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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트로트 인사이트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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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히누입니다. 오늘은 육아기단축업무 분담지원금시행에 관련해 알아보려고합니다. 단축업무를 신청하게되면 아무래도 다른 회사 직원들에게 업무과 과중될수있기에 회사에서 축근무신청자를 불편하게 생각할수있어요. 때문에 만들어진제도인데요. 이번에 새로생긴 제도이니만큼 아직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을것같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및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사업주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 25시간 이하)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최대 5명 한도)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

 

2. 지원방법

(지원금액)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를 1명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한 경우 : 장려금 지원액 월 15만원

(예시)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를 5명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각각 월 5만원(25만원)을 지급한 경우: 장려금 지원액 월 20만원

* 1명의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최대 2)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간

 

 

3.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서식을 활용하여 아래의 구비 서류를 첨부한 후, 고용24 전산망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신청

육아기 단축(주당 10시간, 30일 이상)의 허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인사명령서, 육아기 단축 확인서 등((최초 신청시 1회 제출, 이후 내용변경시 제출)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 지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인사명령서 또는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서 등(사업주 직인 날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업무분담 수당 등 지급항목 명시)

(신청시기)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기존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과 신청단위 기간 같음)로 신청

- (예시) ’24.7.10.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24.10.1.부터 3개월분(’24.7~9)의 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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